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애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장애인은 본래 신체적, 사회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각종 건물과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너무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은 사회 공동체와 단절된 고립 집단이나 격리 집단이 아니라 단지 `잠재적 장애인`과 더불어 다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인격 주체성의 향유자이다. 그러므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비장애인 같이 사회적 요구에 대한 평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 접근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 개선이 그들의 생계 유지와 더불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현재 이들을 위한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는 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즉, 무장애 공간의 조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지속 가능한 독립성의 확보 등이 실천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점자블록
② 선형블록 : 목적지점 까지의 유도를 목적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대기점,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히 방향을 잡는데 사용
점자표지판
① 벽면 점자표지판 : 건축물안 공중 이용을 주목적으로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설치, 시각장애인들에게 해당 시설의 정보를 제공.
② 손잡이 점자표지판 : 계단이나 복도에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 층정보 및 방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 제공.
점자안내촉지도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음성안내장치
장애인용 승강기
보행의 동선 유도를 위한 유도(선형) 블록을 통해 건물의 주출입구 근처로 접근 → 리모콘 작동, 음성유도기 동작, 안내멘트 내용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주출입구로 진입→ 경고(점형)블록으로 보행 중 주위환기, 주출입문 확인 → 보행동선 방향의 벽면에 설치된 점자표지판을 통해 목적지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