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윤리헌장
우리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자립의식 고취등 시각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 및 시각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여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용자에 대한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자, 후원자와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기관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윤리경영이념 실천 서약
나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으로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윤리경영이념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 나는 장애인의 인격과 인권을 기본으로 하여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나는 자신의 역량계발에 힘쓰며 상호 신뢰와 화합의 직장을 이룩한다.
- 나는 전문인으로서의 사명과 품위를 유지하고 약속과 책임완수에 총력을 다 한다.
- 나는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 나는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복지관을 이룩하는데 노력한다.
- 나는 이용자에 대한 윤리, 직원의 행동윤리,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등 윤리경영실천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실천지침은 복지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 이 실천지침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임원 및 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와 책임
- 모든 직원은 윤리경영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직원은 윤리경영 서약을 통하여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을 다짐한다.
제2장 이용자에 대한 윤리
제4조 이용자 인권
- 이용자 존중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차별금지 이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자 이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다.
-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한다.
-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 ①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 ②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최신기술과 정보를 반영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의 알권리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6조 이용자 참여
- 자기결정권 이용자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의 소리경청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이의 제기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관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한다. 기관은 제기된 내용을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제7조 이용자 만족
-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자를 응대한다.
- 이용자와 전화 통화할 때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 이용자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 이용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인쇄물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다.
-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 이용자가 정당하게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장 직원에 대한 기관의 윤리
제8조 직원 존중
기관(복지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9조 직원 채용과 계발
- 기관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 기관은 직원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한다.
제10조 공정한 대우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 이동 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 직원의 평가와 보상
- 기관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 기관은 성공에 기여한 개인 및 팀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제12조 직무전환과 배치
기관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
제13조 직장문화와 제도 확립
- 기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한다.
- 기관은 복지관의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한다.
-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4조 근무환경 조성
기관은 직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제4장 직원의 행동 윤리
제15조 직원 간 상호존중
- 직원 상호간의 관계를 존중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 직원 간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16조 자기계발 노력
- 직원은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
제17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기관과의 극단적인 이해상충 행위, 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 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제18조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 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9조 금전대차 금지
- 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 이용자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 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 하게 접수된 금품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직원은 각종경조사를 이용자 혹은 거래처에 고지하지 않는다.
제21조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22조 복지관 재산 및 경비의 사적 이용 금지
- 직원은 기관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 직원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절절한 사용 금지
직원은 직장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4조 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 수칙을 따른다.
-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팀이나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물자절약과 환경보호
- 직원은 기관의 비품과 장비를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에너지 등 제반 물자를 절약하여야 한다.
- 직원은 기관 시설물의 정리정돈과 청소 및 폐기물 관리 등 기관의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한다.
- 직원은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2010.9.20.개정)
제5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제26조 지역사회공헌
- 지역사회 중심 센터 역할 장애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지역사회 조사연구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와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장애인복지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조직 · 단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모임참여에 적극 노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면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사회공헌에 노력한다.
-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환경보호 활동참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의 환경보호를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27조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 대한 윤리
- 지역자원 관리
- 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게는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 ② 활동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정보의 유출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 활동실적 위조 방지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활동실적을 위조하지 않는다.
- 능력향상 책임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이 장애와 관련된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 인력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과 슈퍼바이저는 적극 노력한다.
제28조 후원에 대한 윤리
- 후원자 개발 지역주민의 장애인복지 참여와 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자 개발에 노력한다.
- 후원자 관리 기관은 후원금품 사용결과와 복지관 운영현황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게재하여 후원자에게 제공하며 이를 통한 후원자의 후원동기가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투명한 후원금 관리 후원금품은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한다.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및 후원금의 전용은 하지 않는다.
- 후원금품 지급의 공정성 후원금품을 특정 이용자에게 편중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후원금품 지급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보칙
제1조 교육
관장은 직원에 대하여 윤리경영이념 및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천지침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와 상담한 후 처리한다.
제3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누구든지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윤리위원회는 보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관장과 윤리위원회는 신고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보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관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의 위원을 임명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윤리경영이념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② 윤리경영이념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③ 윤리경영 실천지침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윤리위원회는 제③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습득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징계
관장은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복지관 인사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관련자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윤리 경영 실천 지침에 위반된 행동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 윤리 경영 실천 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상사의 관리 소홀 및 관리 부실로 임직원이 윤리 경영 실천 지침에 위반된 사실을 상사가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윤리 경영 실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한 임직원에게 보복 조치를 한 경우.
제7조 준수여부 점검
윤리위원회는 직원의 실천지침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 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전항의 정기점검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2009.10.5. 신설)
제8조 평가
관장은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에 대한 평가를 매년 12월에 실시하여 복지관 경영에 반영하고, 직원의 승진, 배치, 포상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한다.(2011.5.2. 신설)
제9조 포상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평점을 받은 직원에게 관장은 매년도말에 포상을 실시한다.(2011.5.2. 신설)
부칙
제1조 개정
윤리경영이념의 개정은 팀장회의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2조 시행
윤리경영이념은 2008년 5월 1일 선포식과 함께 시행한다.
- 제정 2008.05.01
- 제1차개정 2009.10.05
- 제2차개정 2010.09.20
- 제3차개정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