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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 더 이상 장애인은 없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의 업무 능력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고, 장애인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의 장애인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회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지역사회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 체험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을 잠시나마 경험해 보고 그들의 삶을 더 가까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안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안내
구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회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대상 1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공무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소속 직원·학생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시각장애 이해교육
  • 시각장애 체험
  • 한글점자 교육
신청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 다운로드 사회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 다운로드

교육 신청방법 및 문의

교육 신청방법 및 문의 단계

  1. 전화상담 및 이메일 문의
  2. 신청서 작성
  3. 일정조율 및 필요사항 논의
  4. 현장강의 후 이수증 발급

전화 : 02-950-0161(지역사회개발팀)

이메일 : nwblind@naver.com

접수 : 이메일 또는 팩스(02-950-0199)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