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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입찰

[입찰]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안예슬

2017-12-18 오후 5:11:50

2018식자재입찰공고.egg

서노복 공고 제2017-003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재공고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사업개요

 .공 고 명: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계약기간: 2018. 1. 12018. 12. 31 (12개월)

 .납품품목:농산물류,육류,수산물류,축산물류,가금류,곡류 및 공산품류 등

 .납품장소: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추정예산:금육천만원정(60,000,000)

 추정예산은2017년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 방법:제한경쟁(총액)최저가격 낙찰제

 .물품설명: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첨부된 식자재 품목리스트 참조

 (품목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단가 결정)

 

2.추진일정

 .업체선정절차: 1차 서류심사계약체결

.공고기간: 2017. 12. 18()2017. 12. 27()오후17:00까지

.제출방법:우편 및 내방접수(우편 및 직접제출, 12/27() 17:00도착분에 한함)

 -구비서류 및 사업제안서

 -서류 봉함 후 봉투 인감 날인

 .제출장소: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98 4층 경영기획팀/: 01772

. 1차 서류심사: 2017. 12. 28(

.선정결과 발표: 2017. 12. 29()선정업체 개별통보

.계약체결: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3일 이내

 


3.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사업자등록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도 관내에소재한 업체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2)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및 시설,점포를 보유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탑차로 납품,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3)2017125일 현재 기준 서울시 소재 복지기관(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기타 사회복지시설)납품실적이3년 이상 있는 사업자

4)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5)납품(,돼지)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오전8시 전까지)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복지관 식당에 납품하여야 함.

6)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7)전문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정기적으로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업체

8)구매 발주 시스템(on-line)을 갖춘 업체

9)대금 결제 방법으로 내방하여 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자

10)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1인당1천만원 이상, 1사고당3억원 이상)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등록 구비서류

 -서류가 미비 되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서류 심사에서 제외됨

 1)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1별지1호 양식

 업체기초조사표1별지2호 양식

 식자재 납품거래 실적 현황 및 계약 확인서류1별지3호 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1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생산물배상책임 등)1

 종사자(전원)건강진단서 사본

 사업장 소독필증(2016년도분)사본1

 식품 냉동·냉장 탑차 차량 관련 서류(차량등록증,보험증권,소독필증 등)사본1

 HACCP인증서 사본1(해당업체)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필요하지 않음.)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 1

 식자재 단가견적서1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1업체 자유양식

 서약서 각1별지4호 양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1별지5호 양식

 보증금 지급 확약서1별지6호 양식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4.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서 내용의 각 항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를 할 수도 있다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한다.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 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5.선정방법 및 기준

.계약방법:제한경쟁(총액), 최저가격 낙찰제


.적용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선정방법

1)낙찰자 선정방법

)최종 낙찰통보는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3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낙찰자는 계약금액의100분의2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낙찰된 식자재 거래업체는 거래 식자재 가격이 소비자 물가와3%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낙찰된 식자재 거래업체는인지세법에 의거,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6.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의하여 예정가격(금액)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나,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8.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 합니다.

 

 

9.기타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다.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본 공고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http://www.nowonblind.or.kr/)게시되며,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경영기획팀(02-950-010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8.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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