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1/24)
강성은
2023-01-09 오후 3:15:00
-직원채용공고-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 복지 분야에 근무할 참신한 인재를 다음의 분야와 같이 공고하니 뜻있는 분들의 응시바랍니다.
1.분야 및 채용인원
가. 채용분야 : 활동지원사업 전담관리인력 1명
나. 근무형태 : 전담관리인력 / 1년 계약직
다. 근무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예정)
2. 근무조건
가. 시 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일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나. 급 여 : 2023년 서울시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결정(5급 1호봉 기준 연봉 3,200만원 이상)
다. 근무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역할, 전화상담, 활동지원사 배치, 이용자 방문상담, 전반적인 사업관리
※수습기간(3개월) 적용,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서 인사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자
3)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 35조의 2 제 2항)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 연령, 성별에 따른 지원의 제약은 없으나 서울시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른 정년은 만 60세임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평가기준 : 자기소개서,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사회복지시설), 대내 외 활동 이력 등
나. 2차 면접전형 : 개별면접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
2) 평정요소(5개 항목) : 복지관 직원으로서의 가치관, 전반적 지식, 업무역량, 예의, 품행, 복장 등
3) 합격자는 면접위원들의 평정을 모두 합산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되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2개 항목 이상을 5점 이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5점 이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
5. 채용일정
가. 공고 및 서류접수 : 2023년 1월 9일(월) ~ 2023년 1월 24일(화) 오후 6시
나.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023년 1월 25일(수)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면접시험 : 2023년 1월 26일(목)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3년 1월 26일(목) 예정
마. 임용예정일 : 2023년 2월 1일 예정
※ 상기 채용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6.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
1) 1차 :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2) 2차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범죄결격사유 확인용 개인 금융 또는 공동인증서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nowonblind@daum.net)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자사 양식을 사용하여 이력서를 작성해 주시고, 서면과 PDF파일은 받지 않으며 이메일접수만 받습니다.
나. 이메일로 접수하신 이력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5일 이내 파기하며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다.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종전 경력은 입사 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바. 이메일 지원 시 지원분야를 제목에 꼭 적어주세요.
(예_복지관 활동지원 업무 담당 홍길동)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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