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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입찰

[채용]복지관 차량 운행 및 행정업무(육아휴직 대체인력) 담당자 채용(~6/16)

강성은

2023-06-01 오전 11:07:05

◆입사지원서(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hwp

-직원채용공고-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 복지 분야에 근무할 참신한 인재를 다음의 분야와 같이 공고하니 뜻있는 분들의 응시바랍니다.

1. 분야 및 채용인원

. 채용분야 : 복지관 차량 운행 및 행정업무 (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형태 : 계약직 사원

. 계약기간 : 채용 시 ~ 2024123

2. 근무조건

. 시 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급 여 : 세전 250만원

. 근무내용 : 복지관 차량 운행 및 행정업무

    ※수습기간(3개월) 적용,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서 인사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 운전면허 1종 소지자 필수 (승합차 운전 유경험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우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우대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 35조의 2 2)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 연령, 성별에 따른 지원의 제약은 없으나 서울시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른 정년은 만 60세임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평가기준 : 자사양식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필수 자격증 유무 등을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전원 합격

. 2차 면접전형 : 개별면접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함

   ※ 우대 자격증 소지자는 총점에서 3,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5점 가산

   2) 평정요소(5개 항목) : 복지관 직원으로서의 가치관, 전반적 지식, 업무역량, 예의, 품행, 복장 등

   3) 합격자는 면접위원들의 평정을 모두 합산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되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5점 이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5점 이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

5. 채용일정

. 공고 및 서류접수 : 202361() ~ 2023616() 오후 1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023616()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시험 :2023619()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620() 예정

. 임용예정일 : 2023621() 예정

   ※ 상기 채용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

   1) 1: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2) 2: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범죄결격사유 확인용 본인인증수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nowonblind@daum.net)

7. 응시자 유의사항

. 자사 양식을 사용하여 이력서를 작성해 주시고, 서면과 PDF파일은 받지 않으며 이메일접수만 받습니다.

. 이메일로 접수하신 이력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5일 이내 파기하며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종전 경력은 입사 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지원 시 지원분야를 제목에 꼭 적어주세요.

   (_복지관 차량운행 및 일반행정 업무 담당 홍길동)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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