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9500-114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토,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채용/입찰

[채용]복지관 일반행정 업무 담당자 채용(~1/19)

강성은

2024-01-04 오전 10:24:57

◆입사지원서(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hwp

-직원채용공고-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 복지 분야에 근무할 참신한 인재를 다음의 분야와 같이 공고하니 뜻있는 분들의 응시바랍니다.

1. 분야 및 채용인원

. 채용분야 : 복지관 일반행정 업무 담당자

. 근무형태 : 5급 사회복지사/ 1년 계약직(성과평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2. 근무조건

. 시 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급 여 : 2024년 서울시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결정함.

             (51호봉 기준 연봉 3,200만원 이상)

. 근무내용 : 보행교육

수습기간(3개월) 적용,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서 인사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

. 보행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 35조의 2 2)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연령, 성별에 따른 지원의 제약은 없으나 서울시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른 정년은 만 60세임.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평가기준 : 자사양식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필수 자격증 유무 등을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전원 합격

. 2차 면접전형 : 개별면접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함.

우대 자격증 소지자는 총점에서 3,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5점 가산

 2) 평정요소(5개 항목) : 복지관 직원으로서의 가치관, 전반적 지식, 업무역량, 예의, 품행, 복장 등

 3) 합격자는 면접위원들의 평정을 모두 합산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되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5점 이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5점 이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

5. 채용일정

. 공고 및 서류접수 : 202414() ~ 2024119() 오후 1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19()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시험 :2024122()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124() 예정

. 임용예정일 : 202421() 예정

상기 채용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

 1) 1: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2) 2: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범죄결격사유 확인용 본인인증수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nowonblind@daum.net)

7. 응시자 유의사항

. 자사 양식을 사용하여 이력서를 작성해 주시고, 서면과 PDF파일은 받지 않으며 이메일접수만 받습니다.

. 이메일로 접수하신 이력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5일 이내 파기하며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서류 심사 시 탈락됩니다.

.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종전 경력은 입사 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지원 시 지원분야를 제목에 꼭 적어주세요.

(_복지관 일반행정 업무 담당 홍길동)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