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S(화면해설서비스) 수신기 무료 보급 안내
보조공학센터
2009-09-14 오후 7:40:01
2009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에 의한“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중 “
시각장애인을 위한 DVS(화면해설서비스) 수신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접수받고자 하오니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보급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각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중 시
각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자
- 단, 2002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DVS 수신기 보급 받으신 분은 제외
2. 보급품목 : 아날로그/디지털 겸용 TV 수신, DVS(화면해설방송) 수신, MP3플레이어
(2GB), 녹음기능
3. 접수기간 : 2009년 11월 2일(월) ~ 11월 13일(금)까지
4. 구비서류 :
1)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차상위계층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사본에 앞면 또는 뒷면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
화번호, 정확한 배송지 주소를 반드시 기재바람(내용 불충분 시 보급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5. 배송방법 : 택배발송
6. 지원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배송
7. DVS 수신기 보급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중증(1~3급)시각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순위 : 중증(1~3급)시각장애인 차상위계층
- 3순위 : 경증(4~6급)시각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4순위 : 경증(4~6급)시각장애인 차상위계층
- 5순위 : 1~4순위를 제외한 등록시각장애인
- 5순위의 경우 중증(1~3급)우선, 농어촌 거주자 우선, 여성 우선, 고령자 우선 등
으로 선정할 수 있음.
8. 접수방법 : 팩스접수 및 우편, 내방접수 모두 가능
* 서울거주자의 경우
- 팩스접수 : 02-950-0185 팩스접수 후 확인전화 바람(확인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
서류미비로 보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 : (우139-831)서울 노원구 상계6,7동 771번지 김태형 앞
9. 문의처 :
1) 중앙회 문의처 : 02-950-0181 김태형
2) 지방거주자의 경우 거주지역 연합회 지부로 문의
서울지부02-937-0099
강원지부033-262-1996
부산지부051-462-3292
충북지부043-234-5544
대구지부053-253-2655
충남지부041-578-4181
인천지부032-426-1015
전북지부063-282-3880
광주지부062-672-9535
전남지부061-284-3401
대전지부042-226-8040
경북지부054-277-2552
울산지부052-266-5677
경남지부055-242-7722
경기지부031-213-7722
제주지부064-751-1135
10.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 수신기는 별도로 판매하지 않으며, 전액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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