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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해설방송

DVS(화면해설서비스) 수신기 무료 보급 안내

보조공학센터

2009-09-14 오후 7:40:01

 

2009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에 의한“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중 “

시각장애인을 위한 DVS(화면해설서비스) 수신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접수받고자 하오니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보급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각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중 시

각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자

- 단, 2002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DVS 수신기 보급 받으신 분은 제외

2. 보급품목 : 아날로그/디지털 겸용 TV 수신, DVS(화면해설방송) 수신, MP3플레이어

(2GB), 녹음기능

3. 접수기간 : 2009년 11월 2일(월) ~ 11월 13일(금)까지

4. 구비서류 :

 1)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차상위계층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사본에 앞면 또는 뒷면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

화번호, 정확한 배송지 주소를 반드시 기재바람(내용 불충분 시 보급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5. 배송방법 : 택배발송

6. 지원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배송

7. DVS 수신기 보급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중증(1~3급)시각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순위 : 중증(1~3급)시각장애인 차상위계층

 - 3순위 : 경증(4~6급)시각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4순위 : 경증(4~6급)시각장애인 차상위계층

 - 5순위 : 1~4순위를 제외한 등록시각장애인

 - 5순위의 경우 중증(1~3급)우선, 농어촌 거주자 우선, 여성 우선, 고령자 우선 등

으로 선정할 수 있음.

8. 접수방법 :  팩스접수 및 우편, 내방접수 모두 가능

 * 서울거주자의 경우

 - 팩스접수 : 02-950-0185 팩스접수 후 확인전화 바람(확인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

서류미비로 보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 : (우139-831)서울 노원구 상계6,7동 771번지 김태형 앞

9. 문의처 :

 1) 중앙회 문의처 : 02-950-0181 김태형

 2) 지방거주자의 경우 거주지역 연합회 지부로 문의

서울지부02-937-0099

강원지부033-262-1996

부산지부051-462-3292

충북지부043-234-5544

대구지부053-253-2655

충남지부041-578-4181

인천지부032-426-1015

전북지부063-282-3880

광주지부062-672-9535

전남지부061-284-3401

대전지부042-226-8040

경북지부054-277-2552

울산지부052-266-5677

경남지부055-242-7722

경기지부031-213-7722

제주지부064-751-1135


10.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 수신기는 별도로 판매하지 않으며, 전액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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