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원복지관
2009-02-16 오전 9:26:22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원복지관
2009-02-16 오후 1:50:4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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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장애인고용장려금 | |
구분 |
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장려금 | |
대상기업 |
모든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장애인 고용률 2%초과 사업주 | |
지원조건 |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한 자 중, 3월(중증은1월)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후 피보험자로 채용 |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2%를 초과하여 고용 | |
지원기간 |
12개월 |
고용되는 기간 중 계속 | |
지원금액 |
중증장애인: 720,000원(12개월) 경증장애인: 720,000원(최초6개월) / 360,000원(나머지6개월) |
고용률30% 이하인원 |
경증남성: 300,000원 경증여성: 375,000원 중증남성: 375,000원 중증여성: 450,000원 |
고용률30% 초과인원 |
경증남성: 400,000원 경증여성: 500,000원 중증남성: 500,000원 중증여성: 600,000원 | ||
신청기관 (지급기관)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중복 수혜 금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장려금 중 1개만 선택적으로 수혜 가능. |
문의: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 02)950-01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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