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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원복지관

2009-02-16 오전 9:26:22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글내용

노원복지관

2009-02-16 오후 1:50:47

 

답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구분

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기업

모든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장애인 고용률 2%초과 사업주

지원조건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한 자 중, 3월(중증은1월)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후 피보험자로 채용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2%를 초과하여 고용

지원기간

12개월

고용되는 기간 중 계속

지원금액

중증장애인: 720,000원(12개월)

경증장애인: 720,000원(최초6개월) / 360,000원(나머지6개월)

고용률30%

이하인원

경증남성: 300,000원

경증여성: 375,000원

중증남성: 375,000원

중증여성: 450,000원

고용률30%

초과인원

경증남성: 400,000원

경증여성: 500,000원

중증남성: 500,000원

중증여성: 600,000원

신청기관

(지급기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중복

수혜 금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장려금 중 1개만 선택적으로 수혜 가능.

 

문의: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 02)950-01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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