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애인 권리 규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노원복지관
2010-01-02 오후 1:12:39
장애인 권리 규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노원복지관
2010-01-02 오후 5:46:11
조사대상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직권조사 가능
방문 | 직접 방문하여 전문상담원과의 대면상담을 통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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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 | |
우편방문 | (우100-842)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701호 (을지로 1가 16번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
팩스 | 02-2125-9812 |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
이메일 | hoso@humanrights.go.kr | |
면전진정 | 구금, 보호시설 수용자가 위원회 조사관의 면전에서 진정을 원한다고 해당 시설의 소속직원에게 요구하면, 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진정접수 |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관련)
- 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 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경우 (제10조 생명권,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 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제13조 신체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 비밀 의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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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그 기관에 부여된 업무 |
- 차별사유: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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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합리적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사유로 고용관예,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 나 이용, 또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배움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성희롱행위 |
- 예외: |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포함)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대우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함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음 |
인권상담 |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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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접수 | 위원회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면전진정 |
사건조사 | 서면, 출석, 실지조사, 전문가 자문(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들의 간담회), 법률해석, 해외사례 조사 |
위원회 의결 | 권고, 기각, 각하 등 |
당사자 통보 | 위원회는 심의·의결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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