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2급】취득하고 한글 알리자!
임지혜
2019-12-20 오후 8:13:09
【한국어교원 2급】 -학사학위 취득이 필요함
- 최종학력 : 고졸
ㄴ온라인 46과목 + 실습 1과목 (기간 :7학기)
(독학사와 자격증 병행이 같이 이루어지면 기간은 짧아짐.)
- 최종학력 : 전문대졸
ㄴ최대 온라인 27과목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16과목 (기간: 최대 7학기)
(전적대, 독학사, 자격증을 병행하면 기간은 짧아짐.)
- 최종학력 : 대졸
ㄴ온라인 15과목 + 실습 1과목 (기간: 2-3학기)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현재 1, 2, 3급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자격증입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급"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2급과 3급이고
승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1급과 2급입니다. (3급에서 바로 1급 취득은 안됩니다.)
▶1급 : 2급 취득 후 한국어교원 활동경력 5년이상,
한국어 교육시간 2,000시간 이상 후 한국어교원승급심사 통과
▶2급 (학사학위 필요)
- 학사학위가 없다면 학사학위 취득을 하면서 진행이 가능!
- 학사학위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위를 별도로 취득하면 됨.
온라인 15과목 + 실습1과목 (오프라인 강의실에 15회 출석)
▶3급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
- 총 120시간의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와 면접을 보고 통과 후 자격증 발급.
(한국어교육능려검정시험 합격률은 20-30% 정도로 어려움)
그리고 3급 자격증 같은 경우 3급 취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2년안에 수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때문에 3급 자격증은 취득은 2급에 비해 굉장히 어려운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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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르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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