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9500-114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토,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자유게시판

클래식 음악을 웹사이트에서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올인다

2020-07-06 오후 9:37:07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음반에 담은 음반제작자에게는 작곡자 등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클래식 음악이라 하더라도 그 음반에 대하여는 그 곡을 연주한 연주자와 음반을 만든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답니다. 물론, 클래식 음악을 스스로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지요.

회원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