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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연금

2023-12-10 오후 5:48:35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국가가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008년 7월 1일 제정되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인지 확인하기 


대상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액수

기초노령연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기준연금액 x 소득인정액의 비율
  • 기준연금액은 2023년 기준 월 30만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인정액의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감액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소득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연금액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신청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의의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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