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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안내

안내

2024-07-06 오후 7:11:56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 환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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