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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 지원사업 안내문

이기철

2010-05-10 오후 3:19:16

 


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문

1. 구입 전 숙지사항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2008년 8월 15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내구사양기준에 통과되지 않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장애인분들께서는 보장구 구입 전에 반드시 위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보장구 지원 내용

본 장애인사랑나눔회에서는 건강보험가입 장애인분들 중에서 보장구가 필요하지만 자부담구입비용 20%가 부담스러워서 구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세 자부담구입비용 20%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은 건강보험가입인 중에서 보장구가 필요하지만 자부담구입비용 20%가 부담스러워서 구입을 하지 못 하신분  
또는 보장구의 바꿀 시기가 되신분 (내구연한이 지난분)
저희 장애인사랑나눔회는 그 어떠한 비용도 장애인분들에게 받지 않습니다.


3. 지원 보장구 및 내구연한 표

▶ 전동휠체어 [내구연한 6년] 만 12세부터 지원가능
(대세엠케어 : RIDER(라이더),(대세엠케어 : RUNNER(러너)   판매가격 : 2,090,000원
▶ 전동스쿠터 [내구연한 6년] 만 12세부터 지원가능
(대세엠케어 : HS-580 DELTA) 판매가격 : 1,670,000원
▶ 수동휠체어 [내구연한 5년] 연령 제한 없음 전동휠체어와 중복지원 가능
(대세엠케어 : P3100,P3200,P3300,P3400,P3500,P1003) 판매가격 : 480,000원


4.보장구 구입 절차

▶ 건강보험가입 뇌병변장애인 (겅강보험공단 80%지원)
    서류 : 보장구처방전, 상지기능근력검사지,간이인지능력검사지,일상생활동작검사지
    발급병원 : 본인 거주지 또는 가까운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신경과,와과
    인증기관 및 절차 : 위의 병원에서 받으신 처방전과 검사경과지를 지참하시고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직접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과에 내방하셔서 담당자에세 서류를 제출합니다.
    당담자는 적격여부확인 후 해당 본인에게 적격 통보문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건격 통보후 해당 보장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가입 지체장애인 (건강보험공단 80%지원)
    서류 :  보장구처방전,상지기능근력검사지
    발급병원 및 인증기관 절차는 위의 상술한 내용과 동일 합니다.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지원)
    서류 : 기초수급자용 보장구처방전 
    발급병원 : 본인 거주지 또는 가까운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신경과,외과
    인증기관 및 절차 : 위의 병원세서 받으신 보장구처방전과 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장애인 보장구 담당자를 만나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담자는 적격여부확인 후 15일 안에 적격통지문응 본인에게 발송하여 드립니다.
    적격 통보 후 해당보장구를 구입 하시면 됩니다.

    지원 보장구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5. 장애인 보장구 지원 대상 

전동휠체어 : 1~3급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중복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보행 장애가 있어야 하고 상지기능 한쪽이 상실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노인)

전동스쿠터 : 1~4급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중복장애인 [복지카트 소지 장애인]
보행 장애가 있어야 하고 상지기능 한쪽이 상실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노인)

수동휠체어 : 1~6급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중복장애인 [복지카트 소지 장애인]
보행 장애만 있으시면 됩니다 (유아,청소년,노인)


6. 처방전 받기 전 숙지사항

▶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전동 보장구일 경우)
    상지기능검사 : 0~3등급  전동휠체어  /  4~5등급 전동스쿠터 
    인지기능간이정신진단검사 :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동작검사 및 조작평가 : 모두 적합으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형태분류 : □ 등급 B(실내ㆍ외 겸용) 전동휠체어  /  □ 등급 C(실외용) 전동스쿠터  각각표시 
    전동스쿠터를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는 상지기능검사지 4~5등급만 받으시고 나머지 두가지 검사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수급자용 처방전에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사양은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www.0542611444.com

장애인 사랑나눔회 TEL.054-261-1444  FAX.054-261-1544  복지지원팀 이기철 010-4123-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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