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9500-114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토,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현재 페이지의 경로는 >알림광장>공지사항
[안내]점자법 시행령 의견수렴(문체부)
정책팀
2017-02-17 오후 3:58:38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29일 제정된 점자법에 대한 시행령안을 공지해 드립니다.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이운영 anne97@korea.kr
점자법 시행령안 마련 공청회 자료는 넓은마을 11번 공개자료실 1번 문서자료실 559번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217-82-05098 | TEL 02-9500-114 l FAX 02-934-8069
주소 : (01772)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8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상계6.7동 771번지)대표자; 백혜련
이용자등의 고충처리담당자; 이상훈(사무국장) 전화 02-950-0101, 0102 / e-mail:nowonvh@daum.net
Copyright (C) KBUWEL All Rights Reserved
회원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