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o 목적 :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옹호에 관한 교육과, 인권침해 예방과 사후복구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함.
o 일시 : 2015년 5월 13일(수) 15:00~16:00
o 장소 : 복지관 교육실
Ⅱ. 교육 내용
1. 인권의 기본이념
2.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3.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
4. 자기옹호 사례
5. 인권 관련 영상 시청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과정(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worldListenList.do
Ⅲ. 건의사항 및 향후계획
○ 관내에서 교육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 복지관내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외부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따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기도 함. 케이스 별로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심사를 따로 보험사 쪽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의 사고를 대비한 보험은 준비되어 있음.
○ 일부 이용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기 좋지 않음.
-> 지나치게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대하면 안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뿐만이 아니라 복지관내에서 대하는 모든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임. 이러한 인권교육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다시한번 환기하고 안좋은 사례가 발생할 때는 당사자간에 서로 감정적으로 충돌하기 보다는 제3자가 부드럽게 중재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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