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이용 및 부정수급관련 안내
지역사회복지팀
2018-06-22 오전 9:54:54
< 행정 사항 >
1. 신고의무사항 : 아래의 경우 제공기관에 즉시 알려야 함
○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 동거가족의 변화로 독거가 된 경우
○ 소득의 변화로 수급에서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가 된 경우
○ 타법에 의해 유사서비스를 받는 경우
○ 추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2.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 사례 :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가 지적,자페 장애가 있거나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활동보조인력이 보관 가능)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3. 부정사용시 처벌내용 : 서비스 중단 및 자격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자격 상실 및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바우처 사용 >
1. 결제 처리과정
○ 보조인이 이용자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바우처 사용금액이 차감
○ 결제 방법: 동글이, 전용단말기, ARS, 스마트폰
○ 차감된 금액은 이용자가 보조인과 제공기관에서 확인 가능
2.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구분 | 납부기한 | 생성일 |
1차 납부 | 전월 11일~ 전월 말일 | 매월 말일 (정기생성) |
2차 납부 | 당월 1일~당월 10일 |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
3차 납부 | 당월 11일~ 당월 25일 | 활동지원기관 신청일익일 (추가생성)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예금주는 ‘수급자 성명’, 입금은행은 ‘우리은행’으로 기재)
< 서비스 이용 >
1. 바우처 이월방식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미사용 바우처는 다음달로 이월이 가능 / 무제한 이월은 불가
※ 매월 바우처 생성시 바우처 잔량이 1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만 바우처 생성되며, 매년 1월 31일에는 모두 소멸되며 2월 1일자로 신규 생성)
2. 서비스 단가 적용 방식
○ 서비스 제공시간의 1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며, 제공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고, 30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함.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0,76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6,140원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실시간 결제에 한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6,140원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실시간 결제에 한함)
3.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용
구 분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
식사 도움 | |
실내이동 도움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 |
취사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외출시 동행 |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4. 보조인 교체 요청
○ 보조인 교체를 희망 할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제공기관에 통보
○ 새로운 보조인을 섭외 하여 재 매칭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함
5. 가족지원 제한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인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아버지, 딸),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시어머니, 장인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등), 직계혈족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 이용자의 권리 >
○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 할 수 있음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의 협의 하에 작성한 급여제공일정표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음.
○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시 되어야함
○ 이용자는 본인의 사생활을 존중 받아야하고, 비밀보장을 받아야 함
< 이용자의 의무 >
○ 이용자는 자신의 서비스 시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보조인에게 무상으로 제공 할 수 없음
○ 이용자는 서비스를 부정 없이 올바르게 이용하여야 함
○ 활동보조서비스는 이용자(본인)에 대한 서비스만 가능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 금지
○ 이용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활동보조인에게 요구 할 수 없음
○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함
○ 이용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 질병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담당자에게 통보
○ 이용자와 보조인, 제공기관은 평등의 원칙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예절을 지킬 수 있는 관계 형성이 필요함
○ 보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는 절대 금함
기타사항
1. 현재 정신질활 치료 유무 확인(약 미복용 시 급여 제공 거부 가능)
2.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 금전거래 금지
회원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