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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활동지원급여 이용 및 부정수급관련 안내

지역사회복지팀

2018-06-22 오전 9:54:54

 

< 행정 사항 >

 

1. 신고의무사항 : 아래의 경우 제공기관에 즉시 알려야 함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동거가족의 변화로 독거가 된 경우

소득의 변화로 수급에서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가 된 경우

타법에 의해 유사서비스를 받는 경우

추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2.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 사례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가 지적,자페 장애가 있거나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활동보조인력이 보관 가능)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3. 부정사용시 처벌내용 : 서비스 중단 및 자격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자격 상실 및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바우처 사용 >

 

1. 결제 처리과정

보조인이 이용자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바우처 사용금액이 차감

결제 방법: 동글이, 전용단말기, ARS, 스마트폰

차감된 금액은 이용자가 보조인과 제공기관에서 확인 가능

2.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1

납부

전월 11~

전월 말일

매월 말일

(정기생성)

2

납부

당월 1~당월 10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3

납부

당월 11~

당월 25

활동지원기관

신청일익일

(추가생성)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예금주는 수급자 성명’, 입금은행은 우리은행으로 기재)

 

< 서비스 이용 >

 

1. 바우처 이월방식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미사용 바우처는 다음달로 이월이 가능 / 무제한 이월은 불가

매월 바우처 생성시 바우처 잔량이 1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만 바우처 생성되며, 매년 131에는 모두 소멸되며 21일자로 신규 생성)

2. 서비스 단가 적용 방식

서비스 제공시간의 1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며, 제공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고, 30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함.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0,76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6,140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실시간 결제에 한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6,140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실시간 결제에 한함)

 

3.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용

구 분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그 밖의 제공서비스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4. 보조인 교체 요청

보조인 교체를 희망 할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제공기관에 통보

새로운 보조인을 섭외 하여 재 매칭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함

 

5. 가족지원 제한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인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아버지, ),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시어머니, 장인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등), 직계혈족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 할 수 있음

이용자는 제공기관과의 협의 하에 작성한 급여제공일정표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음.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시 되어야함

이용자는 본인의 사생활을 존중 받아야하고, 비밀보장을 받아야 함

 

<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자신의 서비스 시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보조인에게 무상으로 제공 할 수 없음

이용자는 서비스를 부정 없이 올바르게 이용하여야 함

활동보조서비스는 이용자(본인)에 대한 서비스만 가능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 금지

이용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활동보조인에게 요구 할 수 없음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함

이용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 질병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담당자에게 통보

이용자와 보조인, 제공기관은 평등의 원칙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예절을 지킬 수 있는 관계 형성이 필요함

보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는 절대 금함

 

기타사항

1. 현재 정신질활 치료 유무 확인(약 미복용 시 급여 제공 거부 가능)

2.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 금전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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