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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활동지원급여 이용 및 부정수급관련 안내

지역사회복지팀

2019-08-22 오전 9:55:42

 

1. 신고의무사항 : 아래의 경우 제공기관에 즉시 알려야 함.

이사 등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결혼, 사망, 분가 등에 의한 가구구성원의 변동

직장의 퇴사, 휴직, 자영업자의 경우 휴.폐업 등

소득의 변화로 수급에서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가 된 경우

타법에 의해 유사서비스를 받는 경우

추가급여 중지 발생 시 반드시 14일 이내 주민센터 신고(미 신청시 환수처리)

 

2. 신고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신고 의무자가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급여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변동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부당지급 급여로 환수 대상임

자료의 제출 및 질문, 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활동지원사 변경 요청

활동지원사 변경을 희망 할 경우 최소 14일 이전에 제공기관에 통보

새로운 활동지원사 재 매칭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함.

 

4.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 사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가 지적,자페 장애가 있거나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활동지원사가 보관 가능)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5. 고충처리 신고접수 안내

기관 내방 및 전화접수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팀

02)950-0114 (내선5)

직통번호 김미선 : 02-950-0181

이은지 : 02-950-0182

 

6. 이용자 주의사항

이용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이용자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을 미리 공지드리오니 이용자분들께서는 주의 부탁드립니다.

 

7. 부정사용시 처벌내용

서비스 중단 및 자격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자격 상실 및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8. 휴게시간 안내

개정 근로기준법(54)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이상 근로 30, 8시간 이상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함.

9.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동 안내

2019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개편

장애 1~ 3-> 장애정도(‘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장애인)로 구분

활동지원 신청대상 장애1~ 3-> 모든장애인

활동지원급여대한 본인부담금 등급유형이 4등급 -> 15구간으로 변경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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