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이용 및 부정수급관련 안내
지역사회복지팀
2019-08-22 오전 9:55:42
1. 신고의무사항 : 아래의 경우 제공기관에 즉시 알려야 함.
○ 이사 등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 결혼, 사망, 분가 등에 의한 가구구성원의 변동
○ 직장의 퇴사, 휴직, 자영업자의 경우 휴.폐업 등
○ 소득의 변화로 수급에서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가 된 경우
○ 타법에 의해 유사서비스를 받는 경우
○ 추가급여 중지 발생 시 반드시 14일 이내 주민센터 신고(미 신청시 환수처리)
2. 신고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신고 의무자가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급여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변동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부당지급 급여로 환수 대상임
○ 자료의 제출 및 질문, 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활동지원사 변경 요청
○ 활동지원사 변경을 희망 할 경우 최소 14일 이전에 제공기관에 통보
○ 새로운 활동지원사 재 매칭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함.
4.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 사례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가 지적,자페 장애가 있거나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활동지원사가 보관 가능)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5. 고충처리 신고접수 안내
○ 기관 내방 및 전화접수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팀
02)950-0114 (내선5번)
직통번호 김미선 : 02-950-0181
이은지 : 02-950-0182
6. 이용자 주의사항
○ 이용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이용자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을 미리 공지드리오니 이용자분들께서는 주의 부탁드립니다.
7. 부정사용시 처벌내용
서비스 중단 및 자격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자격 상실 및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8. 휴게시간 안내
○ 개정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이상 근로 중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함.
9.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동 안내
○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개편
○ 장애 1급 ~ 3급 -> 장애정도(‘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장애인)로 구분
○ 활동지원 신청대상 장애1급 ~ 3급 -> 모든장애인
○ 활동지원급여대한 본인부담금 등급유형이 4등급 -> 15구간으로 변경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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