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여성시각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지원사업(홈헬퍼)이용 안내
지역사회복지팀
2021-01-19 오후 4:30:10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여성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본 사업을 이용가능하신 여성시각장애인가정에 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적인 홈헬퍼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출산 및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명: 여성시각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 사업(홈헬퍼)
2.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시각장애인
-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출산예정인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시각장애인(단, 지적·자폐·정신 중복장애의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
3. 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4인가정 기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건강보험료 203,558원 이하)
4. 서비스내용
① 임신출산지원: 산전․산후조리 지원, 영아양육 및 가사지원
(출산 후 100일까지 일 최대 6시간, 월 최대 120시간)
② 육아양육지원: 야외활동 지원, 한글공부 및 책읽어주기 등의 학습지원
(일 최대 4시간, 만 4세미만 월 최대 90시간, 만 9세미만 월 최대 70시간)
※서비스이용자(어머니)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단, 홈헬퍼 및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의 하에 공공(금융)기관 방문, 단시간 근거리 외출 등은 가능)
5.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복지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통보서 1부
6. 접수 방법: 전화 상담 - 서류 제출 - 이용자격 확인 - 서비스 이용(홈헬퍼 파견)
7. 이용료: 무료
8. 문의처: 지역사회복지팀 홈헬퍼 담당자 최동주 02)95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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