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여성시각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지원사업(홈헬퍼)이용 안내
지역사회복지팀
2021-03-11 오후 5:34:57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여성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본 사업을 이용가능하신 여성시각장애인가정에 베이비시터,산모도우미,아이돌보미,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적인 홈헬퍼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출산 및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아 래-
1.사업명:여성시각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 사업(홈헬퍼)
2.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시각장애인
-만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출산예정이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시각장애인(단,지적·자폐·정신 중복장애의 경우 만12세까지 지원)
3.소득조건:기준중위소득120%이하
(4인가정 기준,본인 및 배우자 합산 건강보험료203,558원 이하)
4.서비스내용
①임신출산지원:산전․산후조리 지원,영아양육 및 가사지원
(출산 후100일까지 일 최대6시간,월 최대120시간)
②육아양육지원:야외활동 지원,한글공부 및 책읽어주기 등의 학습지원
(일 최대4시간,만4세미만 월 최대90시간,만9세미만 월 최대70시간)
※서비스이용자(어머니)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단,홈헬퍼 및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의 하에 공공(금융)기관 방문,단시간 근거리 외출 등은 가능)
5.제출 서류:주민등록등본1부,복지카드 사본1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부,건강보험료 자격확인통보서1부
6.접수 방법:전화 상담-서류 제출-이용자격 확인-서비스 이용(홈헬퍼 파견)
7.이용료:무료
8.문의처:지역사회복지팀 홈헬퍼 담당자 최동주02)950-0193
회원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