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개정 한국 점자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시행일 2024.3.1 부터 적용)
학습지원센터
2024-02-20 오후 4:32:50
*2024개정 한국점자규정 개정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시행일 2024.3.1 부터 적용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 - 0005호
「한국 점자 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 점자 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현행 규정이 한글·수학·과학 영역 간 같은 기호를 다른 점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점자 사용에 혼란이 생김에 따라 한글 점자 기준으로 점형을개정하여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일영어점자규정’에 맞추어 로마자·그리스문자 점자 규정을 개정하고 컴퓨터 점자 규정은 폐지하며, 국제음성기호 점자를신설하여 국제 사회에서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쓰이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미비한 기호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고, 예시를 보완하는 등 점자 규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ㅇ수학, 과학, 한국음악 점자는 한글 점자 규정을 고려하여 일관성 유지함을 명시
ㅇ 한글 점자 이외의 점자는 ‘통일영어점자규정’에 따라 표기함을 명시
ㅇ 점자의 물리적 규격 중 점 높이 최솟값을 완화하고, 물리적 규격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함.
나. 한글 점자
ㅇ 단독으로 쓰인 자음자가 단어에 붙어 나올 때 표기 규정
ㅇ ㅃ 점형에 맞춰 ㅹ 점형 개정
ㅇ로마자, 그리스문자 표기, 컴퓨터 점자를 ‘통일영어점자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ㅇ 국제음성기호 점자 표기 규정 및 묶음 기호 신설
ㅇ 한글, 수학 영역 간 점자 표기 일관성을 위해 연산기호, 분수표, 소수점, 위∙아래첨자, 단위기호 표기 규정 신설
ㅇ 문장 부호 통합 설명 및 물결표, 화살괄호 점형 개정
ㅇ 굵은글자 강조 글자체표 및 점역자 주 글자체표 신설
ㅇ 별표와 참고표 점형 변경, 화폐 기호 점형 신설
ㅇ 어문자료에 자주 쓰는 @, ^, #, & 등 기호, 글머리 기호 신설
다. 수학 점자
ㅇ 숫자 및 단위 표기는 한글 점자를 따르도록 규정
ㅇ 수식 및 수학적 표기 규정 신설
ㅇ 그리스문자, 로마 숫자 표기는 한글 점자를 따르도록 규정
ㅇ 일부 연산기호, 집합 기호(공집합, 여집합) 점형 신설
ㅇ 로그 표기 규정 구체화(밑이 분수, 소수인 경우)
라. 과학 점자
ㅇ 원소기호는 한글 점자를 따르도록 규정
ㅇ 국어 문장 중 연산기호, 관계 기호, 화살표 포함 식의 표기 규정
ㅇ 화학식의 강조문자나 숫자 첨자 뒤 종료표 표기는 ‘통일영어점자규정’, 한글 점자를 따르도록 신설
ㅇ 구조식의 결합 형태 표기 형식(기호 표기, 공간 표기) 신설
ㅇ 사슬 화합물의 결합선 점형 개정, 공간 표기 형식 신설
ㅇ 고리 화합물의 공간 표기 형식 신설
ㅇ 전자점식의 기호 표기 형식 및 공간 표기 형식 신설
ㅇ 암수기호, 유전자 및 염기서열, 가계도 표기 규정 변경, 신설
ㅇ 단위, 수식은 한글점자를 따르도록, 대문자 구절표와 종료표 사이의 기호는 ‘통일영어점자규정’을 따르도록 규정
마. 컴퓨터 점자: 폐지
바. 한국 음악 점자
ㅇ 12율명 점형을 4점 점형으로 체계화하여 개정
ㅇ 빠르기, 대분박, 소분박, 장, 각, 대강 등 정간보 규정 신설
ㅇ 정간보 점역 시, 기호 표기 순서 신설
ㅇ 한배, 반복, 강약, 음길이, 농현 점형 및 표기 규정 변경, 신설
ㅇ 정간보에서의 악기별 기호별 점형 및 표기 규정 변경, 신설
ㅇ 가사와 말붙임새 점형 및 표기 규정 신설
ㅇ 오선보에서의 한국음악 기호 신설
ㅇ 오선보에서의 악기별 기호별 점형 및 표기 규정 신설
사. 역점역 점자: 폐지
아. 외국어 점자
ㅇ 일본어 종료표 점형 개정
ㅇ 외국어 점역 시 점역자 주 규정 신설
자. 국제 음성 기호 점자
ㅇ 자음과 모음 점형 신설
ㅇ 비결합형 구별 기호 및 기타 기호 점형 신설
ㅇ 결합형 구별 기호 점형 신설
3.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 전문
ㅇ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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