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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폭염 등 재난 발생 대비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및 긴급 활동 지원급여 지원

지역사회개발팀

2026-08-20 오전 9:25:59

폭염 등 재난 발생 대비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및  긴급 활동 지원급여  지원
[폭염 등 재난 발생 대비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및 긴급 활동 지원급여 지원]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긴급한 돌봄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급여 및 긴급활동지원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우ㆍ폭염 등 재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특별지원급여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 중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호자 일시 부재 상황 발생 시
급여비용(월 20시간 / 349천 원) 추가 지원
※ 특별지원급여는 보호자 일시 부재 상황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기한을 넘기면 소급 적용 되지 않습니다.)
● 긴급활동지원급여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급여비용(월 120시간 / 2,076천 원 )지원
●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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