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참가안내
점자도서관
2011-11-16 오후 2:33:54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참가 안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보수교육 미필자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으니 보수교육 해당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 해당자
- 11~12회(2007년) 국어, 수학/과학(컴퓨터) 합격자
※ 해당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 함.
※ 2010년 갱신자는 해당사항 없음.
2) 교육기간 : 2011년 11월 30일(수) 10:00~15:00
3) 장소 : 본 회 교육실
4) 교육내용 : 국어, 수학/과학(컴퓨터)
5) 지참물 : 점역․교정사 자격증(원본), 신분증(복지카드)
6) 신청기간 : 2011년 11월 21일(월)~23일(수)
7)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다운로드 www.kbuwel.or.kr),
복지카드사본 1부(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 1부(비장애인의 경우)
8) 식비 1식당 3,000원
9)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FAX로 신청
전화 02-950-0192, FAX 02-950-0149
※ FAX로 신청한 분은 반드시 전화로 수신 확인
10) 면제사항 :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2조 2항(3급 국어 과목 자격 취득 후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시설 및 맹학교 등 점역․교정업무 또는 점자 지도에 관한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는 3급 국어 과목의 보수 교육을 면제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로 보수교육을 면제함.
- 보수교육 면제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함.
11) 참고사항 : 규정은 ‘넓은마을’ 전자도서관(사회복지/특수교육란에 4번 법령/규칙)과 ‘인터넷’ www.kbuwel.or.kr(자료실)에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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