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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김민식

2024-12-29 오후 3:13:54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경영이 악화하자 최근 3년간 직원 45명에게 2억2,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다.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직원 21명에게 지급할 임금 5억5,000만 원을 떼먹었다. 임금체불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두 사람은 결국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141명에 대해선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2021년 8월 31일 이전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1년 이내에 또다시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은 같은 기간 체불임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명단 공개가 결정된 사업주는 향후 3년간 이름과 나이, 상호, 사업주 및 법인의 주소, 체불임금 액수 등이 고용부 홈페이지 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올라간다. 이들은 각종 정부지원금 수령과 경쟁입찰 참여, 신규 직원 채용이 제한된다. 직원 채용 제한은 구직자들이 몰리는 채용 중개사이트 이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은 물론 대표적 민간 채용 플랫폼인 잡코리아, 알바몬에도 구인공고를 낼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자체 진행하는 채용까지 전부 틀어막긴 어렵다"면서도 "정부와 민간기업 협력을 바탕으로 채용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대출이 어려워진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3,448명, 신용제재 사업주는 5,854명에 달했다.


임금체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총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임금을 주지 않는 수법도 다양했다.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C씨는 3년간 근로자 62명에게 1억3,000만 원을 체불해 3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전에도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며 임금 6,000만 원을 주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인 이름을 바꿔가면서 똑같은 불법을 저질렀다. 구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D씨는 근로자 9명을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 1억2,000만 원을 떼먹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를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임금체불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토대로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법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고, 반의사불벌 조항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된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또다시 임금을 주지 않으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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