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찬성한다!
한시련
2014-01-27 오전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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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찬성한다!
-시각장애인 위해 교육책임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국립중앙도서관 도서자료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보급 명시
모두가 새해를 기다렸던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차법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21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장차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육책임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 마련을 의무화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이 생산 ‧ 배포하는 도서자료 등에 점자 ‧ 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명시하였다.
이에 앞으로 교육책임자가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시각장애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공개채용시험, 교원임용시험, 사법시험에서는 시각장애수험생이 컴퓨터로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것에 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컴퓨터로 시험을 치룰 수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전맹 시각장애학생에게 점자문제지, 1, 3, 4교시 음성평가자료, 1.7배의 시험시간, 저시력 시각장애학생에게 확대 문제지, 1.5배의 시험시간이 제공되는 것이 전부다. 이처럼 많은 시각장애학생들이 다양한 보조기기를 통해 학습해왔지만 대학입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조치였다. 이에 금번 장차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는 시각장애학생들에게 교육책임자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차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생산 및 배포하는 도서자료 등에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은 점자도서를 통해서 도서를 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되어 중도실명을 한 중도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한 중도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배우는 데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점자를 모르는 중도시각장애인은 점자도서도, 흔히 비장애인이 읽는 글자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이여도 분량이 방대한 점자도서를 읽을 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음성변환용 코드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자료의 음성변환용 코드 삽입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은 오랜 기간 시각장애인계에서 꿈꿔온 숙원이었다. 시각장애인은 원하는 자료를 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번 장차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생산하고 배포하는 도서자료에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이번 장차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높이는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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