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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개발원의 원장 공모 절차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시련

2014-11-05 오후 4:46:17

20141105_성명서_장애인개발원.hwp

 

장애인개발원의 원장 공모 절차를 강력히 규탄한다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 기관이다.

 

장애인개발원 원장의 식견이나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는 곧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다. 이 같은 중차대한 수장을 선임할 이번 장애인개발원 원장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이전부터 기존 원장의 유임설이 나왔다가 갑작스럽게 원장 공모로 바뀌었고, 면접 전부터 재 공모 소문이 나돌다가, 10월 28일 면접을 마친 후,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2배수 추천을 포기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보건복지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권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공모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는 몰라도 이번 공모는 첫째, 지난 국정 감사 때 모 국회의원이 서류 심사 후 재공모설이 나돈다며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할 때 장관은 공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비추천'이 공정은 아닌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둘째, 금번 원장에 응모한 면면을 보면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충분히 실무 경험을 쌓았고, 비전을 가진 장애인계 유력 인사들인데, 허울 좋은 공모 절차를 통해 이들의 인권과 명예에 손상을 주었으며 향후 선임될 인사와 비교할 때 우위적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셋째, 공모 절차를 이행했다면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공모의 규칙인데, 동 규칙을 추천위원회와 인사권자가 스스로 부정했기에 추천위원회도 책임을 지어야 한다. 재공모의 심사 시 현재의 추천위원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이런 식으로 재 공모할 것이면 차라리 임명만 못하다는 것을 밝히며 인선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천위원 또한 후보자 못지않은 식견과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못한 그 경위를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란다.

 

하나. 추천위원회의 기능을 망각한 장애인개발원의 추천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재구성 하라.

 

2014년 11월 5일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 한국농아인협회

(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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