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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정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웹 접근성 인증제도’ 의 KS인증 통합을 통한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시련

2015-06-22 오후 2:19:43

20150622_[성명서] 정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웹 접근성 인증제도’ 의 KS인증 통합을 통한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hwp

 

 

성 명 서

 

정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웹 접근성 인증제도’ 의

KS인증 통합을 통한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창조행정을 내세워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48개 인증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웹 접근성 인증제도’를 통합 범주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두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400만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정부3.0, 국민행복시대를 기치로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기본 이념은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장애인은 배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동 문제와 함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수많은 노력과 장고 끝에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웹 접근성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두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두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통합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창조행정 및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두 제도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창조행정을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이 각종 시설들을 이용할 때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인증을 통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공공기관이나 교통수단 등을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조차 규제라고 하여 철폐하려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웹 접근성 인증제도’는 요즈음 대부분의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웹 사이트에서 장애인이 최소한의 접근 및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써 장애인이 사이버 공간에서 최소한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무력화 할 경우 장애인은 기존 장애와 더불어 정보의 장애라는 2차적 장애를 겪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두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애에 대한 장벽을 높여 장애인을 고립시키려는 처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이러한 방향의 규제완화는 결국 산업 경쟁력약화를 가져올 뿐이다. 실제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장애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곳은 없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실태를 바라보면 장애인의 인권은 과연 몇 푼짜리인지 헤아려보게 된다. 인권을 돈과 바꾸려하다니 사람과 자본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장애인 관련 인증제도 무력화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웹 접근성 인증제도’의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이번 장애인 관련 인증제도 무력화 시도에 대하여 정부는 400만 장애인에게 즉각 사과하라.

  1. 정부는 장애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맞춤형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라.

 

 

2015년 6월 22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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