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권위의 시각장애인 위한 잇단 권고조치 환영
노원복지관
2009-02-05 오전 9:26:21
논 평
인권위의 시각장애인 위한 잇단 권고조치 환영
시각장애인들의 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잇단 권고결정에 대하여 50만 시각장애인들은 열렬히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9일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권고는 1급 시각장애인 오모씨가 `주민등록증에 점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개선을 원한다.`며 지난해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인권위가 현행 주민등록증은 장애인복지카드 등 다른 신용카드와 그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해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를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로써 중증시각장애인들도 타인의 도움 없이 모양이 유사한 복지카드나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식별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조치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3일 장애인복지카드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잇단 권고조치는 우리 한시련이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대표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에 식별표식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음을 상기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지난 2일 농협중앙회장에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ATM(현금입출금기)의 개선을 포함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권고 역시 ‘현재 농협 ATM이 일반 사용자를 위한 음성안내만 제공하고 있어 중증시각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잇따른 진정 노력이 일구어낸 뜻깊은 결과인 동시에 장차법제정의 토양 위에서 싹튼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다.
장애인의 인권지킴이로서 인권위가 보여준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 나라 5백만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위상에 걸맞은 배전의 노력과 분발을 염원해본다.
2009. 2. 4.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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