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한시련
2019-10-07 오후 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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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제20대국회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2018년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맹성규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고 했는데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 등 비대면 전자기기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하였고, 박능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10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인단말기가 장애인 이용이 불편한데 복지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소홀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적절한 지적이다. 그간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2018년 국정감사 이후 과연 보건복지부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접근성 정책은 웹과 모바일 웹 사이트에서의 접근성만을 다룬다. 이는 우리나라 관련 법제도와 정책이 아직도 2000년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전자정보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가 제정되고, 정보통신제품의 종류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별표에 포함하였으며,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시각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런데 여기까지이다. 정부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모바일 앱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 지적이 되면 그저 "그렇게 하겠다”, “검토하겠다” 등의 말뿐이다. 현재의 정보접근권 관련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그 대응 또한 느리고 내용에서도 한계를 보인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모바일 기기나 스마트폰 등 터치 기반의 기기를 사용하여 유용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인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가적 책무를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보접근은 시각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실에서 고령인구의 증가는 소득, 의료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에서의 배제로 인해 초래되는 정보 빈곤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접근권을 보호․육성해야 할 정부가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면 그저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공수표만 난발하는 작금의 현실에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정보 취약 계층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편의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웹사이트’에서‘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 이러닝 콘텐츠, 가전제품, 전자도서, 사물인터넷(IOT) 등’까지 접근권을 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5만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
1.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를 전면 개정하라.
1. 정부는 편의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웹사이트에서 확대해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러닝 콘텐츠, 가전제품, 전자도서, 사물인터넷(IOT)까지 확대하라!
2019년 10월 7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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