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희용 의원, 장애인복지법과 점자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한시련
2020-06-23 오후 2:48:54
[성명서]정희용 의원, 장애인복지법과 점자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hwp
정희용 의원, 장애인복지법과 점자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6월 18일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매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지정하자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를 전문인력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 시각장애인계에서는 전체 시각장애 발생의 97%에 달하는 성인중도시각장애인의 재활교육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급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개별화된 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지도사 자격이 민간자격에 머물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을 지도하는 전문가 자격으로써 시각장애인이 되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독립보행이다. 후천적 또는 성인중도시각장애인의 경우 독립적 이동의 제약으로 인한 좌절감은 선천적 시각장애인보다 더 크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기관은 시각장애인에게 보행 제한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전략과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주어야 하지만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자격이 부재하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그동안 민간자격 형태로 양성되고 있는 보행지도사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전문적인 독립보행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이번에 발의된 점자법 개정안은 현재 시각장애인 관련 민간 단체행사로 개최되고 있는 11월 4일 ‘한글점자의 날’ 행사를 법정 기념행사일로 지정하자는 취지이다.
2016년에 제정된 점자법은 비장애인의 한글과 동일하게 한글점자도 시각장애인의 고유한 문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른 법이다. 시각장애인의 고유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자출판물 등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미미하여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정부에서 의도한 취지와는 반대로 국민의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한 점자사용환경 개선에 한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한글점자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며 점자사용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법 개정을 위해 힘써준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과 협력해 준 국회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다시금 장애인복지법과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거듭 환영하고 경축하는 바이다.
우리 50만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 자립생활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점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법률개정안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켜 볼 것이다. 또한 우리 연합회는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6월 23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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