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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한 공직선거법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한시련

2020-12-10 오후 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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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한 공직선거법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 시각장애인 참정권 차별의 불모지에 존엄한 권리 회복의 나무를 심다.

 

지난 129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점자형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면수의 두 배까지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동안 우리 연합회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염원을 모아 비시각장애인들이 접하는 것과 동일하게 시각장애인들도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에 국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법안 심사 등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안이 일부 수정되어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참정권 보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제65(선거공보) 4항 본문 중 면수 이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하는 것이다. 먼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또한, 선거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함께 발송하도록 개정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

 

이전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로 하여금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만 작성 제출하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후보자는 제한적인 내용만 선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각장애선거인은 후보자의 공약 및 관련 정보를 온전히 접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록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우리의 요구가 완전히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보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점자법에 의거,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동일 문자로 제공되는 자료가 책자형이냐 점자형이냐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제공된다는 것은 엄연한 장애인 차별이다. 특히,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는 더욱 엄중하고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따라서 정희용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개정한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더 큰 의미에서 지역사회참여 확대로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장혜영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국회상임위 회의 및 입법 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에 감사드린다.

 

이에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법 개정 통과를 위해 힘쓴 정희용 의원과 김예지 의원은 물론 협력해 준 국회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다시금 공직선거법 제65(선거공보) 개정안 통과를 거듭 환영하고 경축하는 바이다. 다가오는 20214월 재 보궐선거를 치르기 전에 하루빨리 법률이 적용되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이 더 많이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0121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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