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짓밟은 진주교육대는 석고대죄 하라!
한시련
2021-04-20 오전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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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짓밟은 진주교육대학교는 석고대죄 하라!
지난 10일 <경향신문>은 진주교육대학교 입시전형 과정에서 한 입학사정관이 입학관리팀장의 지시에 따라 중증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 조작했다는 내부고발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입학관리팀장은 “날려야 한다.”, “장애 2급이 내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 제대로 되겠나.”,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특수학교 교사가 되어야지”등의 망언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망언들은 평소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수자를 어떤 시선으로 보아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치 몇 해 전 ‘국민이 개, 돼지’라고 사석에서 발언한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망언이 떠오른다. 우연의 일치일까?
관련 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관리팀장은 사과는커녕 여전히 철면피하게도 성적 조작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교육의 전당에서 천인공노할 만행이 버젓이 일어나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교육의 보편적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밝히고 있다.
교육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책무를 가진 학교로써 모범을 보여야 할 진주교육대학교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무참하게 만들어버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수많은 시각장애학생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전 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교육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전국의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입시부정을 저지른 진주교육대학교와 교육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진주교육대학교의 입시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
하나. 진주교육대학교는 장애학생차별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문책하라!
하나. 진주교육대학교는 피해학생과 그 가족에게 사죄하라!
하나.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입시 내 장애학생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2021년 4월 20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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