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 서부지역(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위험
한시련
2021-12-09 오전 11:11:32
[1209]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위험.hwp
서울 서부지역(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위험
- 횡단보도 점자블록 적정설치율 25.5%,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볼라드) 적정설치율 11.3%에 그쳐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21년 8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근거로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관할 교차로 646개소 총 2,334개의 횡단보도 점자블록,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이하 ‘볼라드’) 등을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관할 지역: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조사 결과 점자블록의 경우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2,334개 중 596개인 25.5%에 불과했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곳이 74.5%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접근 및 차도 횡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의 경우 584개 중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단 66개인 11.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8.7%는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부딪혀 상해를 입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횡단보도에 장애물(횡단보도 폭 끝선을 기준으로 60cm 이내에 설치된 지주, 가로수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것이 633개인 27.1%이며,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에 점형블록은 504개인 21.6%만 설치되어 있었다. 볼라드 전면 점형블록은 165개인 28.3%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블록은 촉각 및 시각적 정보를 통해 횡단방향 및 대기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횡단보도가 이설되거나 변경된 경우 점자블록도 그에 맞게 설치 변경하여야 하며, 파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주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볼라드는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이동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적 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및 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연합회는 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의 개선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에 있으며, 관련 내용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며 서울 외 지역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횡단보도의 보행환경은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횡단보도 이동편의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되는 바이다.
이번 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횡단보도의 주요 항목별 현황 1부.
2021. 12. 09.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