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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전국 278개 도·시·군·구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38.8% 심각

한시련

2021-12-09 오후 4:31:02

1209 [보도자료] 전국 278개 도·시·군·구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38.8% 심각.hwp

전국 278개 도···구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38.8% 심각

- 조사결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대책 마련 시급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박종운, 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21524일부터 1022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전국···구청 287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단 38.8%에 불과했으며, 부적정 하게 설치된 시설은 37.4%, 미설치된 시설은 23.8%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주민센터 이용과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은 15.1%로 가장 열악했으며, 다음으로 안내시설 26.7%, 비치용품 33.1%, 매개시설 47.9%, 내부시설48.7% 순으로 조사되어 조속한 시정 조치와 제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항목

항목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매개시설

860

412

47.9%

342

39.8%

106

12.3%

내부시설

2,753

1,341

48.7%

1,150

41.8%

262

9.5%

위생시설

828

125

15.1%

404

48.8%

299

36.1%

안내시설

1,024

273

26.7%

336

32.8%

415

40.5%

비치용품

556

184

33.1%

21

3.8%

351

63.1%

6,021

2,335

38.8%

2,253

37.4%

1,433

23.8%

1)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단차 등)

2) 내부시설: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3) 위생시설: 화장실

4)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음성점멸 피난구유도등

5) 비치용품: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확대경

 

특히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엘리베이터 조도의 조사결과를 보면 적정설치율이 28.1%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으며 미설치율이 52.9%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전체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점자블록

13,199

4,371

33.1%

3,729

28.3%

5,099

38.6%

점자표지판

24,383

6,140

25.2%

3,434

14.1%

14,809

60.7%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278

129

46.4%

44

15.8%

105

37.8%

엘리베이터 조도

1,810

1,104

61.0%

706

39.0%

0

0.0%

37,860

10,640

28.1%

7,207

19.0%

20,013

52.9%

 

·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충청북도 소재 청사의 적정설치율이 31.9%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경상북도 소재 청사의 미설치율이 35.5%로 조사되어 17개 지역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 방안과 신속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광역시 소재 청사의 부적정 설치율은 44.44%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방법 및 지침에 대한 숙지와 준수가 요망된다.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강원도

19

407

139

34.2%

140

34.4%

128

31.4%

경기도

50

1,069

455

42.6%

418

39.1%

196

18.3%

경상남도

24

505

169

33.5%

183

36.2%

153

30.3%

경상북도

26

563

199

35.3%

164

29.1%

200

35.5%

광주광역시

6

136

64

47.1%

50

36.8%

22

16.2%

대구광역시

9

200

96

48.0%

54

27.0%

50

25.0%

대전광역시

6

137

47

34.3%

59

43.1%

31

22.6%

부산광역시

17

366

146

39.9%

151

41.3%

69

18.9%

서울특별시

26

564

204

36.2%

233

41.3%

127

22.5%

세종특별자치시

1

20

14

70.0%

2

10.0%

4

20.0%

울산광역시

6

135

59

43.7%

60

44.4%

16

11.9%

인천광역시

11

232

88

37.9%

81

34.9%

63

27.2%

전라남도

23

508

217

42.7%

172

33.9%

116

22.8%

전라북도

17

379

157

41.4%

141

37.2%

81

21.4%

제주특별자치도

3

68

24

35.3%

25

36.8%

19

27.9%

충청남도

18

387

141

36.4%

169

43.7%

75

19.4%

충청북도

16

345

110

31.9%

151

43.8%

83

24.1%

278

6,021

2,335

38.8%

2,253

37.4%

1,433

23.8%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 법 시행전에 건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집행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되는 바이다.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bufac.or.kr또는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 하면 된다.

 

2021. 12. 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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