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국 254개 문예회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29.6% '심각'
담당자
2022-10-19 오후 2:47:28
[보도자료] 전국 254개 문예회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29.6% '심각'.hwp
전국 254개 문예회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29.6% ‘심각’
- 문예회관 시각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강구, 대책 마련 시급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회장 김영일, 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22년 4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전국문예회관 254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총 4,824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단 29.6%에 불과했으며, 부적정 하게 설치된 시설은 37.1%, 미설치된 시설은 33.3%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문예회관 이용과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 현황을 보면 기타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가장낮은 5.3%로 시각장애인이 표를 구매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다음으로 위생시설(9.5%), 안내시설(18.2%), 매개시설(36.9%), 내부시설(40.6%) 순서였다.
편의시설항목 | 항목 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매개시설 | 715 | 264 | 36.9% | 333 | 46.6% | 118 | 16.5% |
내부시설 | 2,271 | 921 | 40.6% | 937 | 41.3% | 413 | 18.2% |
위생시설 | 757 | 72 | 9.5% | 274 | 36.2% | 411 | 54.3% |
안내시설 | 872 | 159 | 18.2% | 222 | 25.5% | 491 | 56.3% |
기타시설 | 209 | 11 | 5.3% | 24 | 11.5% | 174 | 83.3% |
계 | 4,824 | 1,427 | 29.6% | 1,790 | 37.1% | 1,607 | 33.3% |
※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단차 등)
※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위생시설: 화장실
※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시·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 기타시설: 매표소, 판매기
특히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ㅣ는것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승강기 조도의 전체 수 22,415개 중 적정 설치율은 18.5%로 조사되었으며 부적정 설치율은 19.1%, 미설치율은 62.4%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 전체 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점자블록 | 9,306 | 1,835 | 19.7% | 2,418 | 26.0% | 5,053 | 54.3% | |
점자표지판 | 11,810 | 1,689 | 14.3% | 1,528 | 12.9% | 8,593 | 72.8% | |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 점자안내판 | 254 | 49 | 19.3% | 59 | 23.2% | 146 | 57.5% |
음성안내장치 | 254 | 42 | 16.5% | 6 | 2.4% | 206 | 81.1% | |
승강기 조도 | 791 | 529 | 66.9% | 262 | 33.1% | 0 | 0.0% | |
계 | 22,415 | 4,144 | 18.5% | 4,273 | 19.1% | 13,998 | 62.4% |
시·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예회관의 적정 설치율이 13.3%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문예회관의 적정 설치율이 21.1%로 낮게 조사되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설치율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문예회관의 부적정 설치율이 53.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 소재 문예회관이 50.7%로 높게 조사되어 설치는 되어있지만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설치율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예회관의 미설치율이 53.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 소재 문예회관이 44.7%로 조사되어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대상시설 | 대상 건물수 | 설치 기준 항목 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적정 설치 | 부적정 설치 | |||||||
강원도 | 23 | 404 | 123 | 30.4% | 120 | 29.7% | 161 | 39.9% |
경기도 | 43 | 843 | 215 | 25.5% | 385 | 45.7% | 243 | 28.8% |
경상남도 | 21 | 406 | 137 | 33.7% | 104 | 25.6% | 165 | 40.6% |
경상북도 | 25 | 427 | 184 | 43.1% | 52 | 12.2% | 191 | 44.7% |
광주광역시 | 7 | 128 | 27 | 21.1% | 68 | 53.1% | 33 | 25.8% |
대구광역시 | 10 | 189 | 69 | 36.5% | 55 | 29.1% | 65 | 34.4% |
대전광역시 | 5 | 109 | 41 | 37.6% | 50 | 45.9% | 18 | 16.5% |
부산광역시 | 11 | 211 | 82 | 38.9% | 58 | 27.5% | 71 | 33.6% |
서울특별시 | 24 | 462 | 121 | 26.2% | 193 | 41.8% | 148 | 32.0% |
세종특별자치시 | 1 | 15 | 2 | 13.3% | 5 | 33.3% | 8 | 53.3% |
울산광역시 | 5 | 102 | 35 | 34.3% | 37 | 36.3% | 30 | 29.4% |
인천광역시 | 10 | 209 | 55 | 26.3% | 106 | 50.7% | 48 | 23.0% |
전라남도 | 20 | 421 | 95 | 22.6% | 169 | 40.1% | 157 | 37.3% |
전라북도 | 17 | 318 | 78 | 24.5% | 151 | 47.5% | 89 | 28.0% |
제주특별자치도 | 3 | 67 | 23 | 34.3% | 34 | 50.7% | 10 | 14.9% |
충청남도 | 17 | 300 | 86 | 28.7% | 112 | 37.3% | 102 | 34.0% |
충청북도 | 12 | 213 | 54 | 25.4% | 91 | 42.7% | 68 | 31.9% |
계 | 254 | 4,824 | 1,427 | 29.6% | 1,790 | 37.1% | 1,607 | 33.3%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생활밀접형 문화시설인 문예회관 관련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는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등 시설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문화기반 시설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파악을 통해 장애인 등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기본권을 신장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 법 시행전에 건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집행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되는 바이다.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bufac.or.kr또는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 하면 된다.
2022. 10. 19.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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