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고용 2배수 인정제 도입 위한 장고법 개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노원복지관
2008-08-12 오후 3:51:15
노동부가 지난 7월 17일,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법(이하 `장고법`) 개정(안)에서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수 인정제 도입은 특정 장애유형과 경증장애인에 편중되어 온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중증장애인의 고용환경과 고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에 대하여
첫째,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보다 고용주의 장애인의무고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둘째, 전체 장애인의 고용인원으로 볼 때 오히려 장애인고용을 축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증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생활을 담보로 한 참다운 권리로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또한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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