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A4용지 10장당 3시간 인정해드립니다. 확인서는 아래 2가지 방법으로 발급가능합니다.
1. 봉사활동 확인서 (복지관 방문)
봉사활동 확인서는 수, 금요일 (10시~12시, 1시~5시) 사이에 발급가능하며 방문전에 미리 전화 확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우편발송불가)
2.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온라인 확인서 발급)
* 활동중인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홈페이지 (http://www.vms.or.kr/)에 자원봉사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인증센터 신청(이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봉사실적 등록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경우 본 복지관에서 임의로 회원등록을 하게 되니 되도록 직접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사 실적은 제출된 입력파일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 된 이후에 등록이 됩니다. 봉사기간내 봉사자가 원하는 등록 날짜와 시간을 적어주시면 그대로 실적이 등록되며, 없을 경우 담당자가 주말로 5시간씩 임의로 나누어 등록합니다. 실적등록이 완료되면 My VMS에 들어가셔서 해당 실적을 출력하시어 필요한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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