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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외출, 가사 도우미 이용 안내 (노원시각)

노원복지관

2007-08-03 오후 2:56:08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동부의 지원으로 아래와 같이 유료 외출,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하오니 관련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사업명 : 외출,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2. 사업기간 : 2007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 

3. 이용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또는 서울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1~3급 등록시각장애인 

4. 서비스내용 :  

1) 단순외출지원 : 병원, 관공서, 쇼핑, 은행 등의 업무를 지원 

2) 여가활동지원 : 산책, 연극ㆍ영화 관람, 야외 나들이 등의 여가활동을 지원 

3) 보행지도 :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변환경(마트, 세탁소, 은행, 병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을 같이 다니면서 지리를 익히고, 직장 출퇴근, 종교활동, 학교통학 등  

정기적으로 이동해야하는 구간을 같이 다니면서 익힘.  

4) 시각장애인 자녀양육지원 : 3세 이상~초등학교6학년이하의 자녀를 둔 시각장애인가정에 도우미가 방문하여 자녀의 학습, 놀이, 독서 지도 등 자녀양육을 지원  

5) 가사 지원: 청소, 음식조리, 김장 등의 가사활동을 지원 

5. 이용시간 : 월~금, 09:30~17:00 

6. 이용방법 : 희망일 2~3일전 전화접수(09시30분 ~ 18시) 

7. 이용료 :  

*가사 지원 

- 저렴형(수급자, 차상위120%이하) 

1) 반일 오전 또는 오후(3시간) 4,000원(수급자 50% 감면) 

2) 전일 (09시30분~17시) 10,000원(수급자는 50% 감면) 

- 일반형(차상위120%이상) 

1) 반일 오전 또는 오후(3시간) 10,000원 

2) 전일 (09시30분~17시) 20,000원 

* 외출 지원 

- 저렴형(수급자, 차상위120%이하):시간당 1,000원  

- 일반형(차상위120%이상): 시간당 2,000원 

* 전화 상담과 가정방문 후 저렴형과 일반형으로 결정함 

8.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복지카드 사본 1부,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9. 접수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전화(02)935-9696 담당자 : 홍은녀  

10. 기타 : 본 사업관련 이용규정이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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