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여성시각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사업(홈헬퍼) 이용 안내
지역사회복지팀
2021-12-09 오전 11:09:53
[모집] 여성시각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사업(홈헬퍼) 이용 안내(노원시각)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만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출산예정이신 여성시각장애인가정에 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적인 홈헬퍼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출산 및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명: 여성시각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 사업(홈헬퍼)
2.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시각장애인
-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출산예정이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시각장애인(단, 지적·자폐·정신 중복장애의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
3. 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4인가정 기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건강보험료 203,558원 이하)
4. 서비스내용
① 임신출산지원: 산전․산후조리 지원, 영아양육 및 가사, 외출, 정서지원
- 출산예정 2달 전 : 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30시간
- 출산 후 100일까지 : 일 최대 6시간, 월 최대 120시간
② 육아양육지원: 유아양육(목욕, 기저귀 갈기, 동화책 읽어주기 등), 외출, 정서지원
- 만 4세미만 : 일 최대 6시간, 월 최대 90시간
- 만 9세미만 : 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70시간
※서비스이용자(어머니)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단, 홈헬퍼 및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의 하에 공공(금융)기관 방문, 단시간 근거리 외출 등은 가능)
5. 제출 서류
- 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서비스 신청 1년 전 내역 포함)
(차상위 및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자격, 납부확인서 수급자증명서로 대체)
6. 접수 방법: 전화 상담 - 서류 제출 - 이용자격 확인 - 서비스 이용(홈헬퍼 파견)
7. 이용료: 무료
8. 문의처: 지역사회복지팀 홈헬퍼 담당자 원준희 02)95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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