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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여성시각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사업(홈헬퍼) 이용 안내

지역사회복지팀

2022-01-04 오후 1:13:24

[모집]여성시각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사업(홈헬퍼)이용 안내(노원시각)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만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예정이신 여성시각장애인가정에 베이비시터,산모도우미,아이돌보미,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적인 홈헬퍼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출산 및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아 래-

1.사업명:여성시각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 사업(홈헬퍼)

2.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시각장애인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출산예정이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시각장애인(,지적·자폐·정신 중복장애의 경우 만12세까지 지원)

3.소득조건:기준중위소득120%이하

(4인가정 기준,본인 및 배우자 합산 건강보험료203,558원 이하)

4.서비스내용

임신출산지원:산전산후조리 지원,영아양육 및 가사,외출,정서지원

-출산예정2달 전:일 최대4시간,월 최대30시간

-출산 후100일까지:일 최대6시간,월 최대120시간

육아양육지원:유아양육(목욕,기저귀 갈기,동화책 읽어주기 등),외출,정서지원

-4세미만:일 최대6시간,월 최대90시간

-9세미만:일 최대4시간,월 최대70시간

서비스이용자(어머니)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홈헬퍼 및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의 하에 공공(금융)기관 방문,단시간 근거리 외출 등은 가능)

5.제출 서류

-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서비스 신청1년 전 내역 포함)

(차상위 및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자격,납부확인서 수급자증명서로 대체)

6.접수 방법:전화 상담-서류 제출-이용자격 확인-서비스 이용(홈헬퍼 파견)

7.이용료:무료

8.문의처:지역사회복지팀 홈헬퍼 담당자 원준희02)95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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