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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신청

[모집]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1인1취미 동호회 지원사업 동호회모집 (노원시각)

여가문화지원팀

2024-01-15 오전 10:02:44

0. 동호회지원신청서-양식.hwp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동료들과 소통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1취미 동호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참신하고 다양한 동호회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 자격:

1)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 구성된 동호회

2) 회원 수 최소 5명 이상 구성(회원 중 등록시각장애인 50% 이상 구성 필수, 비장애인 회원 참가 가능)

3) 9개월 이상 지속적인 모임이 가능한 동호회

4) 월 평균 모임이 최소 2회 이상, 1회 모임 시 2시간 이상 모임이 가능한 동호회

5) 활동 회기마다 운영일지 작성 등 제반서류 작성 및 제출 가능한 동호회

2. 신청 영역: 문화/예술, 여가활동, 체육, 취미 및 기타 자조모임 중 택1

3. 지원내용:

1) 지원 동호회: 3개 동호회

2) 동호회 활동비: 9개월 간 최대 80만원 지원

(1) 회원 과반수(70%) 이상 참여한 활동시 활동비 지원

(2) 활동비는 현금 사용 후 현금 영수증을 전달하거나 담당자 직접 지출을 통해 예산사용 가능.

(3) 지원금은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이 가능한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

(4) 간식비와 식사비는 전체 활동비의 30%내 금액만 사용가능.

(5) 1회 모임 기준 1인당 간식비는 최대 5,000, 1인당 식사비는 최대 15,000원까지 사용가능.

(6) 물품구매는 동호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만 구매 가능. (최대 16만원 이내, 기념품 구매불가)

(7) 1회 모임 기준 15만원 초과금액 사용 불가.

3) 복지관 내 장소 지원 가능

복지관 운영 시간 내 이용 (평일: 09:00 ~ 18:00)

복지관 장소 사용 전 복지관 장소 사용 신청 절차 필요.

4) 동호회 활동 기간: 20243~ 11

4. 운영 조건

1) 회기별 운영 보고서 제출

2) 모임 시 사진촬영 후 제출

5. 선발 과정

1) 서류접수 : 2024115() ~ 126() 18시까지

2) 서류심사 발표 : 129일 이후

3) 면접심사 : 2월 중 진행

4) 최종 선정 발표 : 216()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결과 개별 통보.

6. 접수방법 : 신청서 이메일접수(nowonblind@naver.com)

신청서는 넓은마을 11번 공개자료실 1번 문서자료실 1823번에서 다운로드

- 이메일 파일명: 동호회지원신청서/동호회명

7. 선정기준:

1순위 : 중증시각장애인 회원의 비율이 높은 동호회

2순위 : 활동계획이 구체적이며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이 가능한 동호회

3순위 : 동호회 예산활용 계획이 구체적이며 예산사용지침을 명확하게 인지한 동호회

4순위 : 최근 3년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참신한 활동의 동호회

8. 문의: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여가문화지원팀 나유승 02)95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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