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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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분들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고자 시각장애이해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보조인을 파견하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참고 하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15.6.1.부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3급 장애인까지 신청자격 확대)
2. 신청방법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동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급여를 받는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3. 신청기간 : 연중 신청
4. 서비스 내용 : 가사, 신체, 사회, 기타등
5.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지원액에 따라 차등 부과
6. 활동보조 연결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후 시간을 판정받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본 기관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원할 시 아래 번호로 전화신청
7. 전화번호 : 950-0181~3 (담당 김미선, 김다미, 이은지 )